EMS 통관강화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1 13:48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9월6일부터 시작된 EMS 중국 세관 통관강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추가 조치사항이 있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월11일부터 EMS 포장시 셀러가 발송한 택배비닐 재사용(가급적 깨끗한 비닐로 포장 하겠습니다.)(10월 6일 부 해제)
2. 9월6일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 창고보관료 면제(10월 6일을 기준으로 창고보관료 징수)
1) 포장이 완료된 상태여야 할 것(무게측정 이후 단계)
2) 운송방법이 EMS항공 또는 EMS해상 이어야 할 것
* 계속 포장진행을 하지 않는 화물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창고 렉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경절 이후 EMS로 발송하실 회원분들께서는 입고완료 상태로 기다리지 마시고, 포장 진행 요청을 하시되 배송비 결제대기 상태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 중국 세관에서 수출 금지 품목들이 적발된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국경절 연휴 전까지는 금지품목(특히 지재권)을 발송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발생한 배송비는 출고가 되는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