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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추가)중국 건국 70주년 통관 강화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05 18:16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매년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건국기념일) 입니다.

올해의 경우 건국 70주년으로 각 관공서 별로 검열을 하고 대대적으로 부조리를 찾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에서는 각종 금지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특히 항공특송, 항공EMS의 경우 액체류,화기류 등 위험물품을 발송하다 적발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처분을 한다고 하고, 이미 현지의 몇몇 업체들은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핫딜존에서는 검수시 이런 물품들을 한번 걸러내어 항공특송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제재는 받지 않았지만 일부 검수요청이 없는 신청서의 경우 저희가 중국 택배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됩니다.(영업정지와 같은 징계는 곧 다른 회원분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에 핫딜존은 9월5일 금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업무 진행방식에 대한 변경이 있을 예정이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명심해주시고, 항공 금지품목 및 지재권 품목에 대해서 항공특송이나 EMS항공으로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항공특송, EMS(항공)으로 발송하는 화물 중 검수신청을 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전량 검수(실사촬영) 진행.

  * VIP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회원의 경우 택배 1건당 500원의 검수비용이 발생합니다.

  * 검수 미신청 품목들에 대한 전량 검수는 입고시간에 진행하는 통상적인 검수가 아닌 포장시간에 진행되는 항공 금지품목 존재 여부에 대한 검수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상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류입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액체류, 화기류, 배터리 등 항공 금지 품목을 항공특송 또는 EMS(항공)으로 배송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상특송으로 변경후 견적 진행. 또한, 최초 2회까지는 주의 안내를 드리고 3회부터는 운송방법 변경 수수료 및 벌금의 성격으로 10,000원의 비용 추가 청구.

  * 벌금으로 수익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닌 다른 회원분과 핫딜존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 핫딜존에서 최선을 다해 걸러냈더라도, 항공으로 출고가 되어 단속에 걸린경우 어떠한 구제도 받을수 없습니다. 물품 반송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분들 개개인이 꼭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금지품목

1. 총, 칼, 활 등 무기(플라스틱 제품, 장난감 모형 포함)

2. 폭발물

3. 화약류

4. 고압 응축된 제품(스프레이, 소화기 등)

5. 액체류(휘발유, 페인트, 석유제품 등)

6. 가연성 물질(성냥, 목탄 등)

7. 독극물(살충제, 농약 등)

8. 방사성 물질

9. 생화학 물질

10. 모든 배터리류

11. 식품류(일부 식품 제외, 사전 문의 요망)


* 배터리, 자석, 액체, 분말제품, 크림(연고)형 제품, 식품 특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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