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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송 '가격취하' 사유로 인한 보류에 대한 보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30 12:57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입니다.


해상특송 가격취하 사유로 인한 보류와 관련해 알림을 드립니다.


9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통관부호 기재 의무화로 인해 추후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건들 역시 개인통관부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핫딜존에서 출고하는 해상특송 건의 경우 목록보류가 된 경우 곧바로 간이통관으로 넘어가서 비용발생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3일 까지는 목록통관 건에 대해서는 통관부호를 기재하셨더라도 제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당초 공지했던 9월2일에 앞서 8월 중순경부터 무작위로 20% 가량의 화물을 선별하여 개인통관부호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목록보류 처리를 하였고, 운송업체와 배대지측에 알린 보류 사유로는 단순히 가격취하라고 통지 하였습니다.


핫딜존은 이 가격취하 사유가 사실은 통관부호 미기재임을 금일 인지하였고, 핫딜존 신청서에 통관부호를 기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로 통관보류가 된 회원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을 드릴 계획입니다.


1. 보상 내용: 간이통관 수수료 및 통관보류로 인한 창고비용 전액 부담

2. 보상 대상:

  1) 핫딜존 신청서상에 개인통관부호를 기재 하였으며,

  2) 8월14일~8월23일 해상특송으로 출고 하였고,

  3) "가격취하"(통관부호 미기재) 사유로 목록보류가 된 신청건들

  *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보상 방법:

  1) 이미 결제한 경우: 해당 신청인의 아이디로 예치금 환불

  2) 결제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통관진행(배송대행의 경우 구매내역 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상특송 가격취하 사유로 인해 보류된 건들의 경우 구매내역만 제공하면 바로 반출이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매내역 캡쳐본을 핫딜존 플러스친구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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