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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업무진행 방식 변화에 따른 안내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6 17:50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최근 통관에 관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공지를 드렸지만, 공지를 보지 못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개별 알림을 드리는것도 한계가 있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상특송,항공특송) 중 신고금액이 950위안을 초과했지만 간이통관이나 사업자통관 체크를 안한 경우

 변경 전: 출고 직전에 발견시 핫딜존 자체 출고보류 및 개별안내, 출고 전에 발견을 못하고 출고가 된 경우 목록보류

 변경 후: 배송비 견적을 낼때 신고금액이 950위안을 초과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핫딜존에서 간이통관 체크 후 견적제출(별도 알림 없음) -> 간이통관으로 진행

  * 신고금액은 핫딜존의 회원 개개인이 직접 체크해야 하는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950위안 이상인 품목은 신청서 작성시 기본적으로 간이통관이나 사업자통관 체크를 하셔야 하며, 핫딜존에서 고객이 체크하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물론 고객이 처음부터 간이통관 선택을 하였지만 간이통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핫딜존에게 있습니다.)


2. (항공특송) 중 일부 민감 단어에 대한 일괄 변경 신고

 최근 인천공항 세관에서 Clothes, Toy 라는 상품명을 광의어로 분류하여 목록보류 한다는 주의가 있었습니다.(의류 브랜드명과 모델번호 병행기재 요청)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단어는 해상특송의 경우에서는 더욱 통관이 잘 되는 상품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관률을 높이기위해 세관에서 광의어로 분류하는 상기 두 단어에 대해, Clothes는 Dress로, Toy는 Adult toys 로 일괄 변경이 되어 신고가 될 예정입니다.

 * 엑셀의 찾기/바꾸기 명령으로 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철자을 다르게 적은 경우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Cloth, Toi)

 * 해당 상품명으로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다른 영문 상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EMS항공,해상)에서 95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출고보류 및 개별알림 됩니다.

 * 중국 우정청 규정에 따라 150불 이상인 우편물 발송이 금지됨


4. (EMS항공,해상)에서 같은 날 같은 수취인 명의로 2개 이상의 신청서가 출고되는 경우 -> 둘 중 한개의 신청서는 출고보류 됩니다.


5. 기타

 신고가격을 조정하는 언더(오버)밸류는 엄연한 불법이며, 신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핫딜존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가격 수정을 드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져드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물품의 분실, 파손시 국내 도착가격인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통관 중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 가격취하가 되어 정정신고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구입가격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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