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3 12:05
첨부파일
- ibkjsh_201905151036hscepsukn.zip (1.9M) 82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2 12:51:57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입니다.
2019년 9월1일부터 목록통관, 간이통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화물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번호와 생년월일은 목록통관, 간이통관일 경우 기재하셔야 하며, 수취인 란에 기재한 수취인의 명의의 번호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의 경우 수취인 이름을 상호명으로 적어주시고, 통관고유번호 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통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외국인 등록증 번호, 여권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위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세관규정 변경사항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