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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최근 지재권 관련 상품을 발송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아래는 2월 설 연휴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재권 목록보류 데이터 입니다.
지재권 보류 이력은 세관기록에 최소 3개월간 남아 추후 지정검사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공지:
1. (해상특송) 7월 중순부터 검사강화기간 종료된것으로 보이며, 신고 상품명에 브랜드를 기재한건 외에는 지재권 보류내역이 없습니다.
2. (EMS) 중국세관에서 지재권으로 압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저희 창고로 반송이 되지만 반송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항공특송) 가격취하 이슈가 있습니다.(언더밸류) 정품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서 (아크네, 스톤아일랜드 등)상표권 세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류가 된 경우가 있으니 신고가격 기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세관신고 정보에 안나오는 브랜드라면 해상특송 또는 EMS를 이용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신고가격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핫딜존 고객센터 플러스친구로 신고하실 상품의 IT코드번호와 신고할 가격을 남겨주세요.
1. EMS:
1) 4월 (전체 252건 중)3건 있었던것 확인됨, 전량 폐기
2) 5월 (전체 622건 중)통관보류 확인 된바 없음
3) 6월 (전체 604건 중)통관보류 확인 된바 없음
4) 7월 말 부터 중국측 세관에서 가품 검사 강화 움직임이 보여 주시중. 현재 총 4건이 가품/수량과다로 인해 중국 세관에서 반송 또는 압류 되었습니다.
* EMS의 경우, 보류내용이 핫딜존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의 피드백 또는 반송건이 있을경우만 집계가 됩니다.
2. 항공특송: 가격취하 이슈가 있습니다.(언더밸류) 정품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서 (아크네, 스톤아일랜드 등)상표권 세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류가 된 경우가 있으니 신고가격 기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세관신고 정보에 안나오는 브랜드라면 해상특송 또는 EMS를 이용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신고가격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핫딜존 고객센터 플러스친구로 신고하실 상품의 IT코드번호와 신고할 가격을 남겨주세요.
3. 해상특송: 7월 중순부터 검사강화기간 종료된것으로 보이며, 신고 상품명에 브랜드를 기재한건 외에는 지재권 보류내역이 없습니다.
위 표를 미루어볼때 아래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상특송의 경우 현재 통관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에 걸릴만한 상품은 발송을 자제해주세요.
2. 본인이 구매한 상품 브랜드가 지재권 상품인지 여부는
1)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우측 상단 검색창에 '상표권'이라고 검색
3)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4) 영문으로 브랜드명 검색
5) 검색이 되는 브랜드는 모두 지재권으로 통관보류가 될 수있는 브랜드들 입니다.
* 등록이 안된 브랜드도 가품일 경우 통관보류가 될 수 있지만, 위에 정리된 표를 볼 때 상표권 세관신고가 된 브랜드들만 보류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3. 운송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 플러스친구 핫딜존으로 요청해주세요.
* EMS 반송건이 있을경우 업데이트 할 것이며, 폐기된 경우가 있을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강화기간이 아니더라도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적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할 경우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주세요.
특이사항이 있을때마다 공지사항을 통해 알림을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핫딜존 공지를 필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