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CJ파손,분실 보상금액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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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기존 CJ택배 운송중 분실이나 파손 발생시, 실제 구입가격에 근거해 보상이 이루어져왔었으나, 국내 택배사의 보상정책 변경으로 신고가와 실구입가 중 낮은가격, 즉 핫딜존 신청서 기재가격과 실제 구입가격 중 낮은가격(상법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내 한도) 에 대해 보상이 되고, 여기에 핫딜존 자체보상으로 핫딜존에 결제한 배송비 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핫딜존 신청서에 금액이나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셨다가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수 없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핫딜존 신청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은 단가와 수량 부분이며, 현지 배송료와 세금, 할인받은 금액 등은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적용하셔야 할 금액이 있다면 단가에 녹여서 기재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