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신고가격 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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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현재 관세법상 개인 목록통관의 기준 금액은 미화 150달러 입니다.(미국 제외)
핫딜존에서는 기존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위안화를 미화로 환산하여 신고를 했지만,
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화물이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었습니다.
이에,1월4일 출고분부터 신고환율을 수시로 변경하지 않고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즉, 신청서 총 금액이 949.99위안일 경우 149.99달러에 신고가 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총 금액이 950위안 이상일 경우, 150달러가 초과하여 목록보류가 됩니다.(핫딜존에서 배송비 견적을 내는 중 발견시 간이통관 옵션을 추가하여 견적을 드리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