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항공 반송에 관한 변경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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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EMS항공 반송에 관한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 EMS항공의 경우, 통관 중 지재권으로 인해 통관불가 판정을 받은 화물의 경우, 수취인이 반송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재권 우편물들이 EMS항공으로 발송되었고, 이에 우편세관에서는 지난달 11월 26일부터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폐기 또는 지재권 침해 부분을 수취인이 직접 작업장에 방문하여 제거 한 뒤에 반송 하도록 통관 절차를 강화한것을 금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금일(12월14일) 출고 예정이었던 EMS(항공) 신청건들은 모두 출고보류 조치 하였습니다.
만일 지재권 품목이 있는 경우 구입처에 반송 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운송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플러스친구 핫딜존에 문의하여 운송방식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운송방식 변경 없이 출고진행을 원하실 경우, 마이페이지-신청서조회 후 출고보류 항목을 체크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