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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10월 15일 부터 실시된 FTA 협정관세율 적용 이후 많은 회원 분들께서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몇 가지 확인된 문제가 있어 원산지증명(C/O) 발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HS CODE란?
세관 신고를 위한 국제 표준 상품 분류로서, 핫딜존 신청서 품목란에 표시되는 6자리 코드 입니다.
# C/O(원산지증명)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간에 협정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미화 700달러 이상일 경우 별도로 C/O를 발행해야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변경되는 점
1) 기존: 핫딜존 신청서 금액 4,900위안 초과시 배송비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C/O 체크를 드렸으나,
이후: 부터는 신청서 작성시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한해 알림은 드리지만 출고를 딜레이 시키거나 임의로 체크하진 않습니다.
*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관세율로 관세 납부하셔야 하며, 정정이나 보상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기존: 핫딜존에서 임의로 HS CODE와 영문 상품명 일치 여부를 체크 해드렸으나,
이후: 부터는 C/O 발행이 필요할 경우 세번/상품검색 조회 링크를 통해 조회 하시거나, 만약 구분이 어렵다면 아래 관세청 대표번호를 통해 영문 상품명 및 정확한 HS CODE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일치하는 HS CODE가 없다면 핫딜존 고객센터에 추가 요청을 해주세요)
관세청 대표번호: 1577-8577
세번/상품검색 조회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발행 절차
1) 세번/상품검색 조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영문 상품명 및 HS CODE 일치 여부 확인
2) 확인된 영문 상품명과 HS CODE로 핫딜존 신청서 작성(품목(HS)란에 확인된 HS코드 앞 6자리로 검색)
* 확인된 상품정보를 즐겨찾기 등록 해두시면 나중에 신청서 작성시 편하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기존 신청서 조회후 상품리스트에서 즐겨찾기 등록 클릭
- 신청서 작성시 즐겨찾기 가져오기 버튼 클릭
* 한 번 확인된 HS CODE는 다음번에 동일한 속성(상품명,재질,용도)의 제품 통관시 재확인 없이 같은 품목으로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된 HS CODE가 핫딜존 시스템에 없을 경우 고객센터에 추가 요청을 해주세요.
3) 부가서비스[출고]의 C/O 발급 항목 체크
3. 정정 및 재발급 필요시: 고객센터로 요청 하시면 재발급 가능 여부 및 비용 안내드립니다.
4. 기타
1) C/O가 이미 발행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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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추가공지
새로운 포워더와의 협의에 따라 항공특송, 해상특송 모두 신고가격 미화 700 달러(핫딜존 신청서 기준 4,900 CNY) 이하인 경우 별도 요청없이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자에 한하며 개인 간이통관의 경우는 출고일 12:00 이전까지 따로 카카오톡 채널 고객센터에 요청 해주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