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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원산지표시 작업에 관한 안내
작성자 admin003    작성일 22-10-24 14:58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사업자 통관에 필요한 원산지표시 작업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작업과 통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작업이 예정입니다.


만일 아래 기준이 아닌 다른 작업 방식으로의 요청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표시 작업의 신청: 원산지표시 작업은 기본적으로 입고되기전 신청서 부가서비스에서 선택을 주셔야 작업이 진행됩니다. 만약 입고  원산지표시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작업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포장된 경우 재포장 비용 발생할 있음)


2. 원산지표시 작업의 목적: 사업자 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과 달리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 세관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최종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 전달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원산지 작업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관 유통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있는지,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원산지표시 작업의 종류: 스티커, 미싱, 스탬프 작업이 진행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박음질(미싱), 낙인, 등사, 인쇄, 주조, 식각 등의 방식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 날인(스탬프), 라벨, 꼬리표(택)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표시 작업의 방법:

1) 표시작업 단위: 반드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포장 단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외 포장)안에 별도로 종이박스(내 포장)로 포장된 개별물품 10개가 있을 경우, 개별 포장된 종이박스에 각각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2) 표시작업 방법

제품의 포장이 아닌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의 상품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원재료를 수입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

유통과정에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가 되어서는 됩니다.


3) 표시작업의 면제

외화획득용 원료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견본품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자주 묻는 질문 

Q1 의류 택에 스티커로 원산지 작업을 해도 되나요? 

A1 의류 택에 원산지 작업을 하는 경우 소위 택갈이라 하여 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Q2 같은 제품을 지난번에 통관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엔 문제가 되나요?

A2 세관에서는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번 통관 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

     다. 처음 수입신고하는 사업자 또는 품목, 불성실 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선별검사에 걸릴 확률이 더 큽니다.


Q3 다른 방식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3 신청서의 제품 옵션 란에 요청을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원산지 표기 방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4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 카탈로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의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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