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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핫딜존입니다 .
입고 및 출고와 관련된 상시 적용되는 중요 안내들을 정리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
출고와 관련된 안내
* 광의어
신청서에 기재하시는 상품명 중 광의어 shoes/pants/clothes/ bag /accessory 등은 광의어에 해당되므로 세관에서 보류가 되면 과태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의 상품명은 정확한 영문 상품명여야 합니다
예)sneakers, leather shoes, leather boots , high heels, Tote bag, Shoulder bag 등 정확한 영문 상품명여야 합니다.
* 입고완료 후 신청서의 정보수정
신청서의 상품명, 품목,단가,수취인정보는 세관에 신고 되는 내용으로 배대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니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IT제품번호와 수정하실 내용을 카톡 플러스 친구 채팅으로 요청주시면 됩니다.
신고가격은 개당 단가 * 수량 입니다.
* 신고가격
신청서에 기재한 위안화에 고정환율을 적용하여 USD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총 금액이 949.99위안일 경우 149.99달러에 신고가 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총 금액이 950위안 이상일 경우, 150달러가 초과하여 목록보류가 됩니다.
* 합산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도 동일 수취인으로 같은 날 출고되면 운송장번호는 1개로 생성되어 세관 접수 되어 합산과세 되며 통관 반출 이후 각각의 운송장번호로 국내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출고일을 다르게 하여 3일이상, 또는 앞의 신청서가 통관완료가 된후 출고하시것을 권하며 , 완전히 다른 수취인정보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출고보류설정 및 해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조회-설정 혹은 해제-저장 (오전 9시-12시 사이에는 출고작업으로 인해 출고보류 버튼 보이지 않음)
* 검수부가서비스가 없는 경우
검수 서비스 실사촬영, 상세검수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배대지에서는 상품 개봉을 하지 않고 판매자가 보낸 그대로 한국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수량 등은 배대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작성된트레킹번호로 상품이 도착하면 시스템상 입고 처리가 됩니다. 만약 상품이 누락 되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MS 관련 안내
통관가능 신고금액
*EMS는 886위안, 140달러까지가 통관가능한 신고금액입니다. 특송과 같은 간이통관을 선택하실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고준비중 출고보류
*EMS로 보내실 경우, 배송비 결제 후 마이페이지-신청서조회 후 출고보류 버튼을 체크해제 하셔야 실제 출고가 진행됩니다.
EMS운송기간
*EMS는 해상/항공특송과 달리 중국 우정청에서 검열을 거쳐서 발송이 되며, 검열기간은 보통 영업일기준 항공은 14~25일, 해상은 14~25일이상 소요됩니다 .
EMS운송과정및 통관보류 조회
*EMS의 통관 진행과정 및 운송 기간은 EMS에서는 해상/항공 특송과 같은 별도의 통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객님께서 통관 진행과 운송과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 한국 배송 조회 :
https://service.epost.go.kr/trace.RetrieveEmsRigiTrace.comm#
EMS 중국 조회 :
(중요)EMS 신고금액 제한 및 보상규정에 관한 안내
CJ파손,분실 보상금액 기준 안내
** 만약 받으신 택배의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분실이 되었다면 먼저 택배포장과 상품전체의 대한 사진을 찍어 카톡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포장을 버리시면 파손, 분실접수가 진행되지않습니다 .
* 기존 CJ택배 운송중 분실이나 파손 발생시, 실제 구입가격에 근거해 보상이 이루어져왔었으나, 국내 택배사의 보상정책 변경으로 신고가와 실구입가 중 낮은가격, 즉 핫딜존 신청서 기재가격과 실제 구입가격 중 낮은가격(상법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내 한도) 에 대해 보상이 되고, 여기에 핫딜존 자체보상으로 핫딜존에 결제한 배송비 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핫딜존 신청서에 금액이나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셨다가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수 없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핫딜존 신청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은 단가와 수량 부분이며, 현지 배송료와 세금, 할인받은 금액 등은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적용하셔야 할 금액이 있다면 단가에 녹여서 기재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