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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서 작성시 묶음배송 관련 품목수 제한 안내
작성자 지킴이.    작성일 18-06-13 18:40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묶음배송수 제한 및 품목수 제한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핫딜존에 작성하는 신청서는 세관신고 양식으로 다운로드 되어 곧바로 세관 전산시스템에 통관 신청이 됩니다.

세관신고 양식의 최대 품목수는 30가지 품목으로 31번째 품목부터는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핫딜존 신청서의 품목수도 30개로 제한을 두었으나, 일부 주문건의 경우 신청서를 묶음해서 실제 신고되는 품목수가 30개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개가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비슷한 품목은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작업을 거쳐 세관신고를 들어갔지만,

늘어나는 물량과 수작업으로 인한 신고가격 오류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추후 30품목이 넘어가는 품목은 신고 품목에서 제외되며,

신고되지 않은 31번째 이후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세관 신고인인 화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묶음배송시 신청서를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총 품목수가 30품목이 넘지 않도록 다시한번 확인하시고(폐기된 제품은 신고품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묶음 후 총 신고금액이 1000위안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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