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수취인 합산과세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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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최근 일부 신청건에서 같은 수취인의 명의로 서로 다른 운송방식으로 동시에 출고 또는 하루이틀 간격으로 출고를 하여 합산과세가 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핫딜존에서는 합산과세가 되어 목록보류 되는 경우를 최저화 시키기 위해 동일인 동일주소로 같은 날 2건 이상이 나갈 경우, 세관신고를 하기 전에 합산된 금액이 150불을 넘는지 체크를 하고, 넘을 경우 고객분들께 수동 알림 및 출고보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인 동일주소이면서 서로 다른 운송방식(항공특송, 해상특송)으로 출고하는 경우 체크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루이틀 간격으로 다른 날 출고를 했더라도 실제 입항일이 같은 날 입항되어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개의 화물을 출고할 경우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출고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핫딜존만 이용하실 경우)같은 날 같은 수취인의 이름으로 2건 이상이 발송되지 않도록 합니다.
2. (타 배대지도 같이 이용하거나, 여러가지 운송방식을 섞어서 발송하실 경우) 3일 이내에 같은 수취인의 이름으로 2건 이상이 발송되지 않도록 합니다.
* 핫딜존만 이용하실 경우, 같은 날, 같은 운송방식으로 출고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