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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상거래 수입신고에 관한 세관창고료 징수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19 11:51   

본문

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구내2지정장치장 / CFS / 창고)과의 전자상거래 일반신고건에 대한 요율 조정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1. 변경일자: 2018년 6월 1일 입항분 부터


2. 변경내용

  변경전: 전자상거래 수입신고 화물 중 각종 식품, 주류, 화장품, 의약품 및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록보류)등에 수입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일반요율 적용하여, 수취인에게 8,000원/건 청구

  변경후: 수입신고금액이 $2000 미만인 개인 전자상거래 화물인 경우 일괄 계약 고객사(핫딜존)로 청구(IBK에서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업무 중단)



위와 같은 내용 창고료 징수방식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통관처리에 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 부가서비스[출고] 란에서 간이통관 또는 사업자통관 부가서비스 미 선택시, 목록보류가 될 경우

  변경전: 개인통관부호를 기재한 경우 자동으로 통관 시작되고, 간이통관 수수료는 핫딜존에서, 창고료는 IBK에서 청구

  변경후: 간이통관 수수료(3,300원)+창고료(8,000원) 핫딜존에 납부후 간이통관 시작

   * 장기간(약 6개월 텀) 미납부시 세관에서 일괄 폐기


2. 식품, 주류, 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관할 경우

  변경전: 신청서 작성시 부가서비스 간이통관 선택을 해서, 간이통관 수수료는 핫딜존에서, 창고료와 식검비는 IBK에서 청구

  변경후: 신청서 작성시 부가서비스 간이통관 및 식검창고비 선택을 해서, 간이통관 및 창고료는 핫딜존에서, 식검비(발생시)는 IBK에서 청구



정리해 말씀드리면 상기 변경 내용은 수취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은 기존과 변화가 없으며, 비용청구를 하는 주체만 변경이 됩니다.

기존과 같이 목록보류가 되자마자 곧바로 간이통관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목록보류가 된 경우 곧바로 간이통관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핫딜존에서 목록보류 사실을 인지하기까진 통상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목록보류 인지 후 수취인분들께 목록보류 되었음을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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