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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푸동공항 화물기 화재사건 관한 배터리류 검사 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2 22:48   

본문

https://blog.naver.com/jejuhainan/222038552906


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금일 7월 22일 상해 푸동공항에서 에티아피아 777 화물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재는 항공기내 적재된 화물 중 배터리나 인화성 물질 등 항공기에 적재되어서는 안되는 화물이 적재되어 발생한 화재라고 합니다.

항공기 운항 특성상 아주 작은 화재에도 치명적인 인적, 물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당국 및 항공사에서는 배터리나 인화성 물질 적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적발될 경우 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경 핫딜존에서 발송된 물품 중 배터리가 포함되어 화주에게는 3만위안(한화 약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포워딩 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차례 공지를 통해 항공적재 불가 품목에 대해 안내드리고, 또한 포장과정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물품을 발견시 해당 신청서에 대한 포장을 중지하고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하는 사항이지만 일부 회원들의 경우 출고가 늦어졌다고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아래 항공으로 운송불가능한 품목을 다시 안내드리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적 금지 품목> - EMS항공 포함


1) 장난감 총, 검, 활 등 무기류 (플라스틱 재질 포함)


2) 폭발물류


3) 화약, 폭약류


4)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 부탄가스, 소화기 등)


5) 인화성 액체 (휘발유, 석유, 라인터 연료, 페인트 등)


6) 가연성물질 (성냥, 숯 등)


7) 독극물류 (살충제, 농약 등)


8) 방사성물질


9) 생화학물질


10) 자석이 포함된 화물 및 배터리 종류 일체 (일반 건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등이 포함 된 각종 기기)


11) 식품류 (일부 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연락 요망)


12) 액체, 분말 형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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