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불 택배 입고 및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한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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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최근 늘어난 착불 택배 도착건의 보다 효율적인 입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착불 택배 입고 및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한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 착불요청이 없었던 택배들은 고객에게 통지 및 착불비 결제 완료후 택배 수령
* 고객이 결제를 늦게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 될 경우 반송이 될 수 있었음
변경후: 핫딜존에서 선 결제 및 수령 후, 부가서비스 착불결제 항목에 추가하여 배송비 견적시 함께 견적 제출
* 착불 택배가 노데이터 택배인 경우, 수령하지 않고 고객에게 알림을 드려 신청서 작성이 된 다음 입고처리를 드립니다.
* 착불건이 포함되어 있는 신청서를 나눔배송하여 신청서를 분할하시면 착불비가 중복 청구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해주세요.
* 50위안 미만의 착불택배건은 별도의 알림 및 동의 과정없이 배송비에 합산되어 청구 됩니다. 50위안을 초과하는 대형 착불화물은 고객에게 알림 후 동의를 거친다음 수령하게 됩니다.
착불 택배 비용은 1위안당 2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위 내용은 2월 17일 입고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