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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EMS에 관한 신고금액 및 보상규정 이슈가 있어 공지를 드립니다.
# 신고금액
1. EMS는 다른 특송 운송방식과 달리 중국에서 타 국가로 발송시 발송제한 신고금액이 있으며, 홍콩,대만,마카오의 경우 800위안, 기타 국가의 경우 1000위안 입니다.
출처: http://www.ems.com.cn/serviceguide/you_jian_bao_guan.html
2. EMS의 발송 제한금액은 1000위안으로 중국 위안화 기준이지만, 핫딜존에서 EMS에 신고를 하는 자료는 달러로 기재가 됩니다.
3. 핫딜존에서 신고하는 달러금액은 고정환율(위안/달러 환율: 약 6.34)을 사용하며, 실제 환율보다 적은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공지: https://www.hotdealzone.co.kr/elpi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6)
실제 환율보다 낮은 환율을 고정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율변동으로 인해 출고시 목록통관이 가능했던 화물이 세관신고시 환율변동으로 인해 목록보류 되는것을 방지
2) 국내 택배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이 신고금액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환율을 적용함으로 달러 신고가를 조금 높이기 위함
4.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면서, 150달러로 신고시 1000위안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정상발송 되었지만, 11월20일 출고한 화물에서 처음으로 신고금액 추가를 사유로 반송이 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핫딜존에서는 금일 11월22일부터 EMS출고건 중 140달러(핫딜존 신청서 총액 기준 약 886위안)을 초과하는 신청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출고보류 및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 EMS 신청서 작성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안/달러 환율이 다시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이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드리겠습니다.
# 분실,파손
1. 핫딜존에서 정상 출고된 이후 발생하는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운송사의 보상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2. 특송의 경우, 국내 도착가격 즉 세관 신고가격을 보상금액 산정기준으로 보고 국제 운송료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핫딜존에서는 애초에 실제보다 낮은 위안/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수취인에게 발생할 국제 운송료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상쇄하고 있습니다.
3. EMS 분실,파손 발생시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인 핫딜존이 결제한 운송료의 50%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물품에 대한 보상 없음)
출처: http://www.ems.com.cn/serviceguide/you_jian_pei_chang.html
4. 이는 아주 불합리한 조항이지만, 배송대행업체 한 곳에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EMS의 규정을 바꾸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핫딜존에서는 그동안 고객이 떠안아야 할 이 리스크를 모두 떠안고 EMS의 분실,파손 발생시 운송료 전액과 상품가격 전액을 보상처리 해왔으나, 배송대행업체에서 무한책임을 지기에는 리스크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배송비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아래와 같이 보상금액 범위의 한계를 공지드립니다.
1) 핫딜존 신청서에 기재한 위안화 금액과 결제한 운송료 중 더 높은 금액에 대해 보상
2) 최종 보상금액의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
언제나 그래왔듯,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하여 운영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좋은 방안을 카카오톡ID blueberry20 으로 제안 해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