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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항공특송 배터리 적발로 인한 과태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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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딜존 입니다.


어제 11월11일 핫딜존에서 출고했던 항공특송 화물 중 한 화물에서 리튬배터리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공항 공안국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11월 11일 해당 화물이 속한 모든 M B/L의 화물들(LG 판토스를 통해 발송된 모든 옌타이 발 항공특송 화물들)이 모두 선적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공안국에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3만위안(한화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해질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배터리의 경우 2600mah 의 리튬배터리로, 낚시가방 안에 딸려있는 배터리 제품이었고, 검수신청이 되지 않아 그대로 발송이 된 상품이었습니다. 핫딜존과 고객 입장에서는 '낚시가방에 배터리가 있을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라고 항의할수 있지만, 공안국 입장에서는 '낚시가방에 고의적으로 배터리를 숨겨서 들어왔다' 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배터리이지만, 종종 발생하는 핸드폰 배터리 폭발사고와 같이, 만약 기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화재로 이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송에 있어 배터리는 아주 민감한 1급 금지품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구입한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포함 되어있을 경우 해상특송으로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일어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추후 배터리가 함되어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강제로 검수가 진행(실사촬영)되며 비용또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핫딜존 이용약관 상 통관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실제 화주인 신청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수신청이 되지 않은 배터리 포함 의심건에 대해 강제로 유료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고객 여러분들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것이 아닌, 고객에게 과징될수 있는 과태료를 미연에 줄이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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