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하이
  • 광저우(시범운영)
1CNY = 201.00KRW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목록통관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4 23:43   

본문

목록통관이 보류(이하 목록보류)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로 아래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2) 자가사용 기준 수량 초과

3) 언더밸류 의심(가격취하)

4) 품명 오기재, 불성실 신고

5) 식품 등 검역이 필요하거나 요건이 필요한 제품을 포함


목록통관이 된 제품이나, 핫딜존 부가서비스 중 간이통관을 체크하여 처음부터 간이통관으로 신고가 된 건들은 세관 검사가 통과되면 바로 택배사 인계가 됩니다. 하지만 목록보류가 된 경우, 신고인으로부터 간이통관 요청이 있기 전까지 세관창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8000원의 창고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록보류가 될 것 같은 경우 접수할때부터 간이통관으로 들어가면 세관창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록보류 후 간이통관 접수를 할 경우, 핫딜존 고객센터를 통해 간이통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총 11300원(간이통관비+창고비)을 청구드리고, 결제확인이 되면 핫딜존에서 간이통관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수량과다의 경우)자가사용임을 설명하는 사유서, (지재권일 경우)구매내역 및 해당 셀러가 정품 셀러라는 입증자료(상표권자와 셀러간의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통관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핫딜존에 간이통관 신청을 하실때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운송사나 관세사로 요청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핫딜존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 화주의 요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1) 간이통관 이후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만 받길 원하는 경우: 카톤분할 및 폐기 수수료(11000원)

2) 품명 오기재, 불성실 신고, 가격 오기재 등으로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 과태료(70000원)

이 있으며, 간이통관 접수시 같이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한편, 세관에서는 장기간 처리가 되지 않은 화물들에 대해 약 6개월간 보관 이후 별도의 비용발생이나 화주 통보 없이 체화 폐기가 진행됩니다. 만일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통관이 될 가망이 없는 제품일 경우 체화 폐기로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본 사이트는 중국에서 판매, 배송,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해외 직구 쇼핑몰로써,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중국 웨이하이 시 에서 제공되고 중국 현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호명 : 威海热卖圈贸易有限公司 | 대표자 : 王燕桃 | 중국 사업장 주소 : 山东省威海市环翠区国泰路107-1

본 사이트는 원활한 상담과 결제를 돕기위해 국내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사업자는 본 사이트의 운영 주체인 威海热卖圈贸易有限公司의 일부 업무를 대행합니다.
상호명 : 미상은무역 | 등록번호 : 418-08-51521 | 대표자 : 박종석 | 국내 사업장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 | e-mail : jongsuk1210@hotmail.com | Tel : 070-7514-2110

핫딜존은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