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제가 리턴비용을 내야하나요? 착불은 안되나요?
작성자 엄지
작성일 18-05-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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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쪽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선불택배로 받은 후 택배비를 계좌로 환불해주는 경우
선불택배로 물품을 리턴하는 경우는 고객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리턴의 관련한 비용을 선 결제해주시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환불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착불로 오는 택배를 수취 거부 합니다.(중국 착불 택배는 일반 택배에 비해 운임이 50% 이상 비싸기 때문에, 타오바오 규정상 판매자는 착불 택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택배로 보낸 후 나중에 택배비용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반품처리를 합니다.
l 보통 알리페이 계좌로 환불을 해주는데, 알리페이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이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재주문을 하게된다면 재주문한 주문서에서 반품운임을 할인받는 쪽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착불택배로 받는 경우
착불택배로 반품하기로 판매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저희에게 판매자가 착불로 받겠다라고 한 대화내용을 캡쳐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착불로 받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이 착불로 보냈다가 반송이 된 경우, 배송운임은 두 배가 되고 이는 구매자가 떠안게 됩니다.